45번국도 국토관리사업소 “늦장민원” 인력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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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국도 국토관리사업소 “늦장민원” 인력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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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적치물 원상복구요청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

▲ 올해 4월경 가변도로의 적치물 방치 사진. 가변인도를 차지했으며 페고철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뉴스타운

본지가 지난 27일 ‘남양주시의 45번 국도가 가변인도 없어 ‘위험천만’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남양주시 도로관리 관련부서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했으며 회신이 올 경우 답변 하겠다” 고 답했다.

관계자는 관내 이와 비슷한 주변도로 2km에 대해 모두 정비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덧 붙였다.

하지만 민원을 처리해야 할 의정부국토관리사업소는 보도와 더불어 본지가 지난달 29일 방문해 민원사항의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늦장을 부리며 현장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취재중 제보자는 “불편사항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안내판까지 있지만 제보를 해봐야 무시를 당한다.”는 말을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충분했다. 본지는 지난 11일 의정부국토관리사업소를 재차 방문해 민원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물었지만 “늦장을 부린 것에 대해 사과”한 후, “우선 적치물에 대한 원상복구권고를 할 예정”이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 인근의 가까운 다른 장소도 인도가 없다. ⓒ뉴스타운

단속의 권한은 지자체가 아닌 도로부지소유자인 국토관리사업소이며 도로부지 불법적치(단속)처리는 경계부분측량(10일소요)을 하고 개고한 후,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관리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위험한 가변도로의 정비는 국토부에서 계속진행 오다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잠정중단 된 상태” 며 “본 사업소는 예산부족으로 예전 48명이 하던 업무를 23명이 하고 있고 동절기 제설작업과 청소부분의 조그만 민원도 가까운 지자체와 경계가 구분되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떨어 놓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축소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관리해야하는 국도의 거리는 멀고 조그만 민원하나에도 원거리 출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의 손실이 커 보였다.

국토관리사업소와 지자체간 조그만 민원은 업무협약으로 증빙사진, 인력, 자재비 등 년 1.2회 정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예산이 없어 어려울 것”이라며 국토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실행에 예산문제로 부정적이었다.

▲ 도로 옆 상가나 주택은 있지만 가변의 인도는 없었다. ⓒ뉴스타운

현재 옛(구)국도 옆의 위험에 노출된 상가나 주택은 오랜 관행으로 여러 곳에 있으며 국토부에서 중장기적 기본정비계획(5년차)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며 지방관리사업소에서 긴급 또는 필요에 의해 요청해 순위를 바꿔서 진행할 수도 있다.

한편, 도로 옆 신축건물 등은 가변도로의 폭을 3m가량 양 옆을 확보해야한다. 차량이나 사람이 도로에 진입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규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고 환경에 따라 양옆으로 50m이상 확장해야하는 등 전봇대가 있을 경우는 이전도 필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에 고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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