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이 금속제품·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전기·전자 업종 등 근로조건 취약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9일(월) ∼ 10월 31일(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야 2교대 및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금속제품·자동차부품 업종과 청년·인턴 다수 사용분야인 전기·전자 업종 등 취약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취약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을 통한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다.
주요 감독사항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시간 위반, 초과근무시간 및 휴일특근의 근로시간 한도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지급 여부 등 노동관계법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엄정히 하고,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장시간 근로 위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 원인 해소를 위한 컨설팅 및 신규채용·설비투자 등을 통한 재정지원 제도 등을 적극 지원·안내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앞으로 취약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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