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화재시 초기진화 효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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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화재시 초기진화 효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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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분석결과 소화기 1대당 800만원 피해경감 효과

최근 차량화재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화재 발생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시 전체 차량화재 피해액의 21.8% 이상을 경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차량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230건의 차량 화재에 5억4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압한 15건에서 1억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이전에 차량내 소화기 및 터널 등 인근에 비치된 소화기와 타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한 차량을 전체 소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소화기 1대당 800여만원의 재산 피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체 15건중 12건이 고속도로 등 차량 운행 중 발생한 화재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소화기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차량화재는 연평균 256건으로 매년 2~3%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차량화재는 313건으로 2000년 232건에 비해 35%나 증가한 것으로, 지난 5년간 충남도 자동차 보유대수(2000년 48만8천대→2004년 63만5천대)증가율 30% 보다 앞서고 있다.

또한 재산피해의 경우 7억1200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8.1%를 차지하여 차량 고급화와 발생건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나, 인명피해의 경우 평균 8명으로 화재인지가 빠르고 대피가 용이하여 발생비율에 비해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 주요 원인은 불법개조에 따른 전기계통 불량이 전체 발생 건수의 25% 이상을 차지했고, 교통사고가 12.5%, 방화 9.4%, 불티 4.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자들은 에어백 등의 차량충돌에 대비한 안전장치나 인테리어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화재를 대비한 소화기 비치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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