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약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석탄부두 등 12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수·보강 공사는 지난해 시행된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부재에 대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공사내용은 잔교식 구조물 잔교식 구조물 : 상판을 철봉, 철큰콘크리트 말뚝 등으로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석탄부두, 울산항 2부두, 6부두, 7부두 자동차부두)의 슬래브 상․하면보수, 중력식 구조물 중력식 구조물 : 콘크리트 블록으로 등으로 만든 구조물(울산항 4부두, 5부두, 염포부두, 용잠1부두)의 안벽전면 보수, 기초세굴보수, 포장보수 등 및 부잔교시설의 보수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시행)에 따르면 주요부재에 대한 손상은 발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여 3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PA 항만건설팀 관계자는 “울산항 시설물의 정기적인 보수·보강공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평균 B등급 이상으로 유지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