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법무 지휘권발동에 야권의 과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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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법무 지휘권발동에 야권의 과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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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야권의 인식문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권 행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일제히 정부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고 있다.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일을 정권실세인 법무장관이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강하게 몰아부쳤다.

이해할수 없는 대목이다. 검찰청법8조에는 검찰사무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인지 모르겠다. 법에 보장된 검찰 지휘권 행사는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 사법부가 알아서 할일을 정치권이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의 집행은 여론의 향배가 좌지우지 되면 안된다.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발언은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실정법이 문제가 되어 천장관을 공격할려면 집권당일때 진작 왜 국보법을 개정하지 못했는가.

사법부를 몰아부칠일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먼저 반성해야할 일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다.시대의 상황에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서도 안되는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있다면 개정을 하든지 폐기를 하면된다. 물론 몫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할일이다.

강정구 교수의 학문적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학문적 자유가 국가안보보다 우선일수는 없을 것이다. 옳고 그른것은 차후 판단이더라도 실정법을 지켜가면서 학문을 논해야 할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일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간섭할일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다.

법무부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법무장관 자리는 누가 보아도 정권의 실세자리이다. 그만큼 청와대와의 연결관계를 의심하지 않을수없는 것이다. 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세한것은 나무랄수 없지만 법 이전에 시대의상황을 적절히 안배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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