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주거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 개보수사업에 나선다.
공주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16가구를 선정, 오는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주택 개보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차상위계층)이면서 65세 이상 노인가구 또는, 1~6등급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등이며, 80세 이상으로서 자립생활가능자와 1~2등급의 지체ㆍ뇌병변ㆍ시각장애인은 우선 선정 대상자라는 것.
지원방법은 가구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개보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현물지원이 이루어지며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지원 가능 가구는 자가주택과 임차주택 모두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2월 15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이 주거공간 내부에서 느끼는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을 해소하여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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