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경기도 소유의 부지(전)에 10수년간 컨테이너 수십여 개와 주거시설(불법주택)을 갖추고 시 또는 면의 점용(토지사용)허가도 없이 불법물류센터사업을 하고 있다.
시의 단속부서가 그동안 묵인해온 터라 그 동안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민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면사무소에서 바로 보이는 가까운 곳(직선 약300m)위치해 있다.
문제부지는 모 물류센터로 지목이 전(밭)인 2,617㎥(약800여 평)와 1213㎥(약400평)두필지에 12여 년 동안 물류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거시설도 갖춰있다.
지역의 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 “하천부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시의 아무런 제재도 없이 운영하고 있다” 며 “시의 단속부서에서 봐주는 느낌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등기상 부지는 경기도소유의 전으로 나타나 있으나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 농정 팀에 문의한 결과 “등기상은 전이지만 행정상은 하천부지로 분류돼 있으며 단속건 수는 없고 하천부지점용허가는 면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과를 방문 건축지도팀 관계자는 단속건수에 대해 “2011년 불법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액수는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내로 부과 한 것을 확인했다” 고 말했다.
이행강제금은 시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매기는 것으로,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며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10수년 동안 불법 점용한 부지에 1회 단속과 단1회의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동안 봐준 것이라는 제보 주민의 주장을 방증하고 있다.
이어서 별내면 사무소를 방문,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풍양출장소에서의 답변과 달리 문제의 부지는 하천부지가 아니고 경기도의 전으로 점용허가소관은 시의 회계과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남양주시의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방문결과 “2,617㎥(약800여 평)는 전이며 2014년 10월 22일부로 경기도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았으며 점용허가 등은 없었다.” 며 “1213㎥(약400평)은 하천으로 분류돼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한다.”고 답했다.
다시 생태하천과는 전인지 하천인지 한참을 확인한 후, “부지는 폐 하천으로 물골이 오래전은 하천인 곳이 지형이 변해 대지화가 된 것이다” 라며 “문제의 부지는 경기도 위임사무에 의하여 15일전 불법무단점용과 변상금상습체납, 기업형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지난달 12월 19일 궁금한 것의 확인을 위해 취재현장을 방문, 사용주에게 전달하도록 연락처를 주고 온바가 있다.
취재방문 4~5일후 시 관련부서에서 12년 동안 방치해온 문제지를 갑자기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에 대해 사용주와 연락이 된 건가라는 의혹이 들었으며 또한 등기상 1995년1월1일부로 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하천과 문제지의 중간에 자동차 다닐 수 있는 포장도로가 있는데도 하천부지로 분류돼있어 행정일관성이 없어 보였다.
아울러, 생태하천과는 하천부지는 면에서 점용허가를 내준다고 답변했으며 다시 별내면 담당자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등기상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곳을 왜 면에서 관리할 수 있냐?” 며 오히려 반문해와 남양주시의 행정일관성결여의 문제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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