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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인배 국회의원 ⓒ 최도철^^^ | ||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교위 임인배 의원이 지난 5월6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건교부와 소방방재청,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학계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실시한 선로 안전점검 결과를 입수한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5일 전동차 5량이 탈선, 전복돼 모두 567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 전동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의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일본 철도사고 원인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집중 실시됐다.
이 결과 김천과 상주, 문경, 예천을 거쳐 영주로 가는 경북선의 경우 대부분의 곡선구간의 제한속도가 55~60㎞로 열차가 이 속도 이상으로 달릴 경우 자칫 탈선 등 사고 발생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선의 곡선구간은 전체 115.2㎞의 11%인 12.5㎞로 이 구간의 곡선반경은 300m 미만으로 급곡선에 가깝다.
현재 전국의 열차선로 가운데는 경북선, 영동선, 태백선 등 모두 62개 노선, 578개소의 급곡선 구간에 과속방지 기능이 없는 자동열차정지장치(ATS)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천, 석포, 춘양 등 봉화지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93. 6㎞의 태백선의 경우에도 모두 101곳의 곡선구간에 과속방지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인배 의원(김천)은 “곡선 구간의 경우 직선구간 보다 마찰에 의한 레일마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곡선구간에 대한 과속방지 기능이 없다는 것은 열차의 탈선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곡선부의 레일마모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도록 레일마모 대장을 관리하는 등의 유지보수 시스템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578개소의 ATS구간에 대한 과속방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제한속도 이상 운행시 열차를 자동제어하는 안전장치인 ‘지상속도조사식’ 장치를 설치할 방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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