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신문 10개 지국에 과징금 3500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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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로 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신문 ⓒ 공정거래위원회^^^ |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일보 4곳,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각 2곳, 한겨레 매경 각 1곳 등 총 10개 지국에 시정정령과 함께 1280만~1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국별 과징금은 ▲동아일보 신상계 540만원, 남산본 270만원, 답십리 210만원, 구로북부지국 130만원 ▲조선일보 신쌍문 190만원, 서구로지국 400만원 ▲중앙일보 여의도 1280만원, 수색지국 160만원 ▲한겨레 광주풍암지국 130만원 ▲매일경제신문 양재지국 23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신고자 10명에게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까지 총 1189만원의 포상금을 8월중 신고포상금지급위원회를 열어 확정,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신문지국들은 2003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독자 10~1179명에게 1~12개월 동안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2만~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다른 간행물을 끼워줘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혐의다. 과징금은 고시 위반 기간과 액수에 따라 차이가 나며, 포상금은 고시 위반 액수와 함께 신고자료의 충실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 실시 후 접수된 신고 건수가 4월 2건, 5월 6건, 6월 18건, 7월 11건 등 총37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10건은 이번에 처리되었고 6건은 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사보고서가 작성중이며 21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신고사건과는 별도로 전국 19개 신문사의 494개 지국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위반 지국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이며 8,9월쯤 처리할 예정이다. 또 신문고시 위반 신고가 접수된 4개 신문사의 본사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를 검토한 이후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신문고시 위반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된 후 신문사들이 지국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구노력에 힘쓴 덕택에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 제공 행위가 크게 줄었으나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을 총동원해 고시 위반 신문사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특히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 국장은 초고속 인터넷, 국제전화, 시외전화 등 3개 유선통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안건은 8월중 전원회의에서 처리될 상정될 전망이다. 무선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여부 안건도 곧이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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