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주 합동새마을금고(이사장 맹일석)가 치룬 대의원 선거가 불법 선거로 얼룩지자 조합원들이 거센 비난과 함께 재선거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임기 4년인 이사장 선거가 내년 1월로 다가옴에 따라 차기 이사장 출마가 예상되는 임원 등 일부가 새마을금고 조합원 명부(개인정보, 1만 1000여 명)를 몰래 빼내어 이를 악용, 자신들이 지명한 대의원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전화를 거는 등 탈법 선거 운동을 펼쳐 물의를 빛고 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지난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50분경에 L모씨(직원)와 C모씨(임원)가 굳게 잠긴 금고 사무실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조합원 명부를 스마트폰으로 40여분간 촬영한 후 사무실을 빠져나간 사실이 녹화된 내부 CCTV를 통해 밝혀져 형사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1996년 6월 10일 제정, 2014년 11월 10일 개정된 합동새마을금고 ‘대의원선거규약’ 제1장 총칙 제9조 3항에 의하면, ‘선거인명부의 열람시간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7월 27일 합동새마을금고가 밝힌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은 선거공고일인 7월 10일부터 선거 3일전인 17일까지라는 것, 따라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훨씬 이전인 지난 6월 13일에 선거인명부를 빼돌린 C모씨 등은 ‘대의원선거규약’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조합원들은 “합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권을 갖는 대의원을 많이 확보해야 차기 이사장 선거에서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고 판단한 출마 예상자가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로 조합원들을 동원, 대의원 선거에 참여시켜 자기 사람(대의원)을 얼마나 심어놨는지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또, “일부 선거구에서는 조합원선거를 치루지 않고 지점장이 최측근들을 불러모아 대의원으로 무투표 선출하는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 몇 일간 지역구별로 나누어 치룬 이번 선거는 불법선거로써 반드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합동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 직원들은 선거에 절대 개입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태를 지난 20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보고했으니 중앙회의 결정과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당사자의 처벌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각 선거구별로 나누어 실시된 대의원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수는 1선거구 12명, 2선거구 11명, 3선거구 21명, 4선거구 2명, 5선거구 2명, 6선거구(계룡) 23명, 7선거구(우성) 16명, 8선거구(기타) 23명 등 총 110명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