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남해안에는 바다자원을 파괴하는 주범인 치어불법 포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완도해양경찰에서 불법으로 치어를 포획해 이동중인 선박을 검거했다.
완도해양경찰서 101정(정장 장전천)에서는 치어불법 운반선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수차례의 잠복 결과 ○○호(9.77톤) 선장 이○○(50세) 등 3명을 치어불법 포획 및 운반(수산업법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
○○호는 지난 7. 3일 오전 10시경 전남 흑산도를 출항하여 흑산도 근해에서 조피볼락 치어를 포획하여 완도항으로 입항 중인 것을 7. 3일 오후 6시 40분경 잠복경비중이던 101정이 발견하고, 갑판상에 아무런 어구장비가 없는 걸 수상히 여겨 정밀검색을 실시해 선수어창에 싯가 약 4~5천만원 가량의 치어 적재를 발견해 검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기적으로 전국 가두리양식장에 조피볼락 치어를 판매하는 최적기로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에서 우럭치어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양식장에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배양장에서 키운 치어보다 자연산 치어가 잘 크고 병에 강해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양식장 치어보다 자연산 치어를 더 선호하며 더 높은 값을 쳐주고 있어 이런 치어 불법 포획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많은 예산을 들여 치어방류 사업을 하고 어민들은 과잉생산으로 빚더미에 안게되는데 바다자원을 살리며 정부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영세한 배양 양식업자들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위해서는 치어불법 포획 단속이 시급한 실정인 가운데 이번 범법선박의 검거에는 바다의 소중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치어 포획선박을 검거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수집과 빈틈없는 해상 경비활동이 만들어낸 결실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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