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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원재)는 지난 3월 21일 한국 노동부가 실시하는 외국인고용 허가제도에 의한 사증발급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모 동남아 국가 노동부에서 대상자와 다른 제3자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입국시켜 산업연수생으로 취업중이던 에디 누루마완(당31세)씨 등 6명을 검거, 구속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일에도 경기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한 중소업체에 여권 등 신분을 위장하여 입국 취업중인 우스만또 따르심(당30세, 남)등 이슬람권 국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추가로 검거,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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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남부경찰서 ⓒ 경기뉴스타운^^^ | ||
경찰은 이들 동남아 개발도상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신원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신분위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외화획득을 우선하는 등으로 자국의 사회, 안보문제에는 무관심하다고 판단.
이에 대해 경찰은 "자칫 테러단체나 관련자들이 신분을 위장하여 입국할 수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신분위장이 이슬람권 국가의 정부조직을 끼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하였다.
아울러 "이외에도 또 다른 혐의가 있는 조직에 대해 이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불법입국사범 집중단속 기간 중 도내 경찰서 1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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