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질환별로는 지급액 2억4,800만원 중 악성중피종 인정 자에게 2억1300만원(85.9%),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 자에게는 각각 2140만원(8.6%)과 1360만원(5.5%)을 지급했다.
이중 생존자인‘석면피해 인정자’10명에데게는 ‘요양생활수당’과 검사 또는 치료비용인‘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석면피해 사망자의 유족 15명에게는 ‘특별유족 조위금’과‘장의비’를 지급했다.
이택구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석면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 불편 등 정보취약 계층임을 고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며 ‘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리플릿’ 1만부를 제작·배포하고, 시·구 홈페이지에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 건강피해에 대한 문의는 대전시청 환경정책과((042)270-5431)나 각 구청 환경담당부서로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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