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쌍용차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검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천 666명이 희망 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 됐다.
쌍용차 노사는 긴긴 대립 끝에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해고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번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이다.
쌍용차 해직자들은 오늘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이 노동자들에게 대못을 박았다며, 조만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5년 넘게 이어진 쌍용차 해고 소송은 또 다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 환송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 환송,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어디에?",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 환송, 참 슬프다",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 환송, 잘 해결돼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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