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혀진영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14일 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현진영의 채무 규모는 4억 여 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월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상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현진영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현진영 파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진영, 파산 신청을 하다니 어렵긴 어려운 모양", "현진영, 사업을 했나?", "현진영, 4억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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