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조항진)는 지난 3월 25일 실시된 예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당선자와 입후보자 등 8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검거하여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당 당선자인 A씨(남, 57세)는 지난 3월 25일 실시된 ○○농협 조합장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2월 말경에서 3월 말경 사이에 조합장 선출권한이 있는 조합원 3명에게 1인당 30만원씩(5만 원 권 6매) 90만원을, 나머지 조합원 1명에게는 지폐 매수미상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B씨(남, 83세), C씨(남, 72세), D씨(남, 76세)는 조합장 당선자인 A씨로부터 직접 현금 30만원(5만원권 지폐 6매)을 제공받아 술값, 용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합원 E씨(남, 81세)는 당선자인 A씨가 제공한 현금(지폐 매수 미상)을 그 자리에서 반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F씨(남, 51세)도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G씨(남, 82세), H씨(남, 65세) 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5만원권 6매) 6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F씨(남, 51세)의 처인 I씨(여, 52세)는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농협법이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예산서는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농협 조합장선거에서의 부정이 고질적으로 만연되어 있음이 이번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향후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조합선거의 부정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5년 3월 11일 처음 실시되는 조합장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간 과열경쟁 등 불법선거운동이 예상되는 만큼,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의 조기정착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선거부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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