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8.29 동 공문을 기안한 것으로 적시된 S모와 8월14일 오후 6시경 전화를 했다. 그는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회의에 (과장이 참석했고 자신은)배석했다”며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기안했다”고만 말했다. 당시 전결 결재했고 당일 회의에 참석 발언한 것으로 추정되는 Y모 과장은 2007년에 정년퇴임한 상태다. 당시 계장으로 결재했던 K모씨는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공문에 적시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회의록에 ‘공공목적 운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은 기자가 지난 8월12일 대덕구청 도시관리팀에 가서 “2006.8.2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제2호 안건)을 열람하여 확인한 내용”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공문내용으로 마을 규칙에 벗어나는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단서도 이미 밝혔다. 그래서일까? “혹 토지거래계약허가권자(결재권자)등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등과 유착(?)한 게 아니냐?”의혹(?)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등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서류인 ‘2006.8.30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에는 “송인봉씨를 비롯해 몇몇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 처분되어 다시 이의 신청을 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지급불가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승인”으로 기록돼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서통보공문’에 적힌 내용과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매각대금을) “공공목적으로 사용”이라는 말은 같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 등으로서 “마을회 ‘총유’재산인 마을회관 매각대금을 원호에게만 배분”했던 마을회 송진호 대표 측은 ‘토지거래계약허가서통보공문’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동 매각대금을 원호에게만 배분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당초 규칙(규약)에서 결의한 “원호 100% 세호50%”란 분배규정을 뒤집을 명분이 없던 차에 “명분을 대덕구청에서 제공한 꼴”이다. 상황이 이러니 “토지거래계약허가권자(결재권자)등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등과 유착(?)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은 공무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론도 안 된 내용을 ‘토지거래계약허가통보공문’에 적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2006.8.30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지급불가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승인”이라는 말이 “매각대금분배의 단초가 돼 마을회구성원(회원)간 분쟁원인을 제공한 꼴”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왜 마을회 ‘총유’재산 매각문제를 官에서 좌지우지했나?”란 의문을 갖고 기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떤 회의가 있었나?”를 확인해야했다. 기사에서의 확실성, 사실성을 확인하고자하는 기사작성원칙에 입각해서다.

거기에는 총 4개의 중요한 단서가 있었고 4개를 메모했다. 메모된 내용 전부를 그대로 공개한다. 혹 단어나 접미(두)사 등 한두 개가 틀릴 수도 있다. 기자는 회의록에서의 중요부분을 카메라 등으로 찍길 원했으나(나중 혹 있을지 모를 법정공방을 위해) “법규정상 열람이외는 안 된다”고 해 주요부분 페이지 쪽수와 인용한 칸수를 발췌하여 공개하는 방법을 썼다. 나중 ‘(혹 있을지도 모르는)오리발(?)’에 대비해서다. 다음은 동 회의록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첫째는, “땅주인이 판다는데 다른 목적도 아니고 공공의 목적인 상수도사업인데 공공의 목적으로 다수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한다.”(왜 매도의 목적이 필요했을까? 이는 남의 집 제사에 ‘감 놔라 대추 놔라’하는 격이다)
둘째는, “매도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토지거래상 허가는 매수자의 조건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매도자가 옳은지? 를 볼 필요가 없다면서 왜 매도의 목적은 따지나?)
셋째는 (회의록 2페이지 6째 칸부터) “지금 사항은 불허가처분에 대한 옳고 그름입니다. 매각대금을 무엇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물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심의 후 2차 민원 시에 얘기할 사항입니다. 저는 과연 매도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이 정당한가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쓰고 안 쓰고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만 구청에서는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회의록 끝장 4페이지 첫째 칸부터) “원래 있던 마을회관에서 쓰던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아래 시설을 잘 리모델링해서 조건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도 첫째, 둘째는 대덕구청 토지거래계약허가 담당부서 결재자(과장)의 말 같고, 셋째, 넷째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말로 판단된다.
기자는 “매도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지 않으며”란 대덕구청 토지거래계약허가 담당부서 담당자(결재자)의 말에 주목했다. 이런 규정이 법 등 “어느 규정에 적시돼 있는가?”가 중요하다. 규정에 없다면 이는 개인적 소신발언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말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마을회의 ‘총유’재산매도와 직접적인 연관을 무시하는 무지(無知)한 발언이다. 상기 셋째의 기록인 “매각대금을 무엇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물을 가치가 없다.”는 말이 정답이다. 마을회 ‘총유‘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사용운운”은 “남의 제사상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그런 일을 왜? 무슨 이유로 했느냐?”다.
지금 대덕구청의 법률적 책임(직무유기 등)등을 시효로 인해 물을 수 있는지는 법률전문가들 몫이다. 그럼에도 아마 민사적 책임과 도의적책임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상기 네 개의 글 내용을 보고 독자들에게 묻는다. “토지거래계약허가권자(결재권자)등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등과 유착(?)의혹(?)”이 잘못인가? 다음 9보 기사는 “무자격자(?)가 ‘총유’재산분배?”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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