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임원과 추진위 임원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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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임원과 추진위 임원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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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3보)2005.11.19 상서동 21통 마을회 임시총회(?)여부와 적격?

▲ 상기 맨 위 상단이 정영희 필적, 가운데가 투표결과확인 후 이름을 적고 사인했다는 필적, 맨 아래 하단이 참석자명단에 이름을 적은 필적이다.
1998년경 선출 확정된 마을회 임원은 20명이다. 그런데 재판 등에서 증빙으로 채택한 2006.8.30자 및 2006.11.11자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에 서명 날인한 임원은 명단이 각각 쪼게(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5명(혹은 14명)이다. 어찌된 일인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마을회 임원회는 개정된 정관 제16조(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사항)에 “동산 및 부동산의 구입 및 매각 또는 분배결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동 정관에서 말하는 임원회의 임원은 ‘마을회 임원’을 말한다. 즉 1998년 선출 확정된 마을회 임원 20명이 하는 회의다. 이후 ‘마을회 임원’재선출 등 임원에 대한 어떤 결의도 없었다. 그런데 재판 등에서 증빙으로 채택한 2006.8.30자 및 2006.11.11자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에 서명 날인한 임원들은 ‘마을회 임원’이 아닌 ‘추진위 임원’으로 판단된다. 임원명단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기자는 “1998년경 선출 확정된 마을회 임원들의 결의가 아니기”에 2006.8.30자 및 2006.11.11자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4보 기사에서 파헤쳐보겠다.

민법 등의 적용을 받는 비법인사단인 상서동(산막)마을회의 경우, 마을규약(정관)이 매우 중요하다. 마을규약(정관)은 나라의 헌법과 같다. 어떤 결의도 규약(정관)을 넘어설 수 없으며 규약(정관)을 넘어선 결의나 결정은 잘못이다.

규약(정관)은 그 단체구성원의 내부적 규칙이다. 규약(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따라 단체구성원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적 관행이 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총유’라는 구성원의 공동소유형태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각 구성원이 공동소유로서 ‘총유’한다. 그래서 규약(정관)내용이 중요하고 개정 등에 제약이 많다.

상서동(산막)마을회는 1995.7.17 처음으로 규칙(규약)을 제정했다. 규칙(규약)제정당시는 상서동21통에 거주하는 원호, 세호 합하여 95세대가 ‘쓰레기장 악취제거’를 목적으로 구성, 임원을 선출했다. 이후 2억원의 악취피해보상금(보조금)이 지급되자 1998.10.13 상서동 272-12대지 건물을 마을회관명목으로 매입하고 등기하면서 마을회 임원 20명을 재 선출했다.

20명의 임원선출이후 현재까지 일부임원을 재선출하는 등의 마을회 결의가 없었다. 유일하게 “2005.11.19 상서동 21통 마을회 임시총회가 있었다.”고 한다. ‘무고’로 징역을 살은 정영희씨는 이에 대해 “그날 임시 총회한 사실도 없고 본인이 참석, 투표결과를 확인하여 성명 적고 사인한 것으로 돼 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며 “모두가 조작한 것으로 필적 감정해 보면 알 것이다”고 말했다.

정영희씨의 실제 필적과 당시 서류에 적힌 필적이미지를 확대 비교해 보니 누가 보더라도 상이(相異)했다. 실제와 다른 두 개가 같기도 하고(1명)다르기도(2명)했다. 그러나 이는 수사관 등 법률전문가들 몫이다. 단,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행위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후에 밝혀질 것이다.

위조여부는 나중문제라 하더라도 재판 등에서 증빙으로 채택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상서동 21통 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류상 기록으로 볼 때 “(임시)총회의 소집 또는 그 결의에 하자가 있고 그 결정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다음을 보자.

둘째, 왜 총회원이 58명인가? 총회소집과 결의에 하자는?

▲ 개정된 정관 내용 일부 캡쳐
1995.7.17 처음으로 “규칙(규약)을 제정할 당시 회원은 원호, 세호 포함 95명?”이었다. 그런 인원이 58명으로 줄었다. 물론 2005.11.19 상서동 21통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정관 제5조(자격)에 “본회의 회원은 본 정관을 인준 받은 당시 거주하는 상서동 21통 원주민(자기건물 소유자)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자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총 회원 58명은 당시 원호만으로 판단된다.

이는 당초 “마을회 구성원이 원호 + 세호로 돼 있는 것을 원호만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구성원 자체가 변화된 중대한 사안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결의에 해당된다. ‘총유’재산형성할 때는 세호와 함께 기금을 공동 부담해 행동(?)하고 막상 얻어진 재산을 분배할 때는 차버린 경우다. 세호의 경우 흔한 말로 “x주고 애 뱄다가 홀몸으로 쫓겨난 꼴”이다.

▲ 정영희 씨와 그의 남편 노학봉(15명 임원명단 상 총무)씨는 사건 이후 ‘수전증’등 물질적 정신적 고통(피해)이 엄청났음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상서동 21통 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을 인정하기 前에 “총 회원의 수가 줄어 든 것에 대한 결의가 있었나?”가 중요하다. 왜? 무엇 때문에 회원이 줄었는지? 줄어든 이유나 세호를 제외한 것에 대한 마을회의 결의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없었다.”고 말한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일괄결의하면서 자기들만이)결의한 원호 58명으로 회의가 소집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세호에 해당되는 약 39%에 해당하는 회원이 감소됐다. 당초 규칙(규약)에 反하는 이런 회의 진행과 결의가 잘못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따라서 “회의록을 실제 행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

설사 그렇더라도 상법의 경우 가장 중요한 “회사의 존립 등에 관계되는 사안은 주주특별결의사항”이다. 비법인사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기에 구성원을 변화시키는 사안은 총회특별결의사항이란 판단이다. “이유나 결의도 없이 약39%나 감소된 회원들이 모여 회의한 회의록이 합법한지?”와 “총회소집에 하자가 아닌지?”는 나중에 법의 판단에 맡긴다.

문제는 또 있다. 참석자가 47명이라는 것. 참석자명단은 “2005년11월19일 산막 마을회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상서동 21통 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에 편철돼 있다. 이들 참석자들 명단 면면을 보면 동일 글씨로 추정되는 글씨체가 여럿 있다. 참석하면서 각각에게 받은 서명이 아니다. 일괄적으로 돌려가면서 누군가들이 2-3명의 이름을 각기 적은 것 같다. 앞서 정영희씨는 “(2005.11.19)회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확하게 47명 참석, 1명위임으로 숫자를 맞추었다. 당초 총 회원 95명의 과반수는 48명이다. 개정된 정관 제17조(회의의결방법) “본회의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과반수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이하 생략)”로 돼 있다. 1995.7.17 제정한 原규칙(규약)제12조(재원의 처분)에는 “본 회의 기본재원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참석인원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주 흥미로운 냄새가 난다. 참석한 참석명단에 적힌 필체 등을 감정하면 밝혀진다. 그렇지만 이도 수사관 등 법률전문가들 몫으로 남긴다.

이날 임시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마을정관을 개정하고 인준하고, 김x구 추진위원장이 선출 결의되고, 추진위 임원을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회에서 인준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아마도 추진위 15(14)명 임원이 이날 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언하건데 이처럼 중요사안을 결의한 이날 임시총회는 총회의 소집 또는 그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정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 4보 기사는 “추진위는 마을회의 부속기관이다”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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