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1998.11.12 마을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소유자 상서동(산막)마을회(2514-00148) 대표자 송진호”로 돼 있다. 이로서 ‘산막마을’주민 95세대가 주도한 상서동(산막)마을회는 규약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갖춘 등록번호까지 부여받은 ‘비법인사단’임이 명확해 졌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참고) 이는 상서동(산막)마을회가 민법 제276조 등의 적용을 받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상서동(산막)마을회가 소유한 마을회관 매각 및 매각대금분배는 마을 규약(정관)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만약에 분배방법이 잘못됐거나 분배결의에 이의, 또는 총회의 소집 도는 그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정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5다57159 판결, 1963.3.26 선고 95다 35579, 35586 판결 참고)
기자는 수사관도 아니고 법률전문가도 아니다. 따라서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적인 객관적 평가를 사실에 근거하여 취재한 사실관계만을 기사화할 뿐이다. “법이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첫째 규약(정관)에 따라 집행된 선례를 왜 바꾸었나? .
1보 기사에서 밝혔듯이 상서동(산막)마을회가 악취피해보상금(보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억원이다. 이중 상서동 272-12대지 건물을 마을회관명목으로 매입하고 2층에 조립식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남은 돈 33,560,000원을 2000년3월 규약 ‘결의사항’ ‘분배규정’에 “원호는 100% 세호는 50%”로 규정된 것처럼 원호는 26만원 세호는 13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규약에 따라 분배한 최초의 선례다. 재판에서 중시되는 판례(precedent, 判例, case)는 판결로서 되풀이된 재판에서의 선례(先例)를 말하며 先판례는 後판례를 구속한다. 따라서 선례를 뒤집으려면 그에 합당한 신중함이 따라야 한다.
분쟁의 논점은 “(선례가 있음에도)마을회관매각대금을 원호에게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왜 세호에게는 마을회관매각대금을 지급 안했고 그 결의는 합당했나?”다. 이런 과정에서 1998.10.13선출된 마을임원 20명이 사라지고 오염방지대책위원회(추진위)임원 15명이 부각된다. 재판 등에서 증빙으로 채택된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에는 임원15명(14명)이 참석하고 찬성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임원들은 마을회임원이 아닌 오염방지대책위원회(추진위)임원 15명으로 판단된다. 즉 서류상으로는 “마을회 임원들이 모여 결의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염방지대책위원회(추진위)임원들이 회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들 서류를 바꿀 수는 없다.

앞서 1보 기사에서 밝혔던 ‘마을회관 매입과 매각’ 그리고 그 매각대금의 분배로 인해 분쟁이 시작됐다. “세호(貰를 사는 세대)에게도 매각대금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분 중 한분이 “마을결의서 등이 위 변조돼 무효”라고 했고, 분배를 담당했던 측은 “모든 과정이 합당하다”고 서류 등으로 항변했다. 재판에서 한쪽의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다른 한쪽 주장은 거부됐다. 이로 인해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정모(1946년생, 여)씨는 ‘무고’로 징역을 살았다. 하나하나씩 일자별로 법률행위의 정당성을 세세하게 짚어나가야 하는 이유다. 다음 3보 기사는 “마을회 임원과 추진위 임원은 달라!”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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