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진행된 에이미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을 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는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현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된다.
에이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면 뭐 해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데" "에이미, 에이미도 불쌍해" "에이미, 진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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