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이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일본은 시마네현을 앞세워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등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국토침탈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의용수비대를 결성해 독도를 지켰던 분들의 뜻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발의할 ‘독도의용군 예우를 위한 특별법’은 국가차원의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를 설립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 관리하고 국립묘지에 독도의용수비대 묘역을 조성, 안장하며 독도의용수비대원으로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한 분들의 직계유족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4년 홍순칠 대장을 비롯해 울릉도 주민 33명이 자발적 참여로 결성됐으며 1956년 경찰에 독도수호 임무를 인계할 때까지 일본의 독도 침략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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