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독도의용수비대 예우’ 특별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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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 ‘독도의용수비대 예우’ 특별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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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호의 필요성 주장

열린우리당 정책부의장인 전병헌 의원(서울동작갑)은 최근 일본의 ‘독도의 날’ 제정등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1954년 울릉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냈던 이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는 ‘독도의용군 예우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병헌 의원이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일본은 시마네현을 앞세워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등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국토침탈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의용수비대를 결성해 독도를 지켰던 분들의 뜻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발의할 ‘독도의용군 예우를 위한 특별법’은 국가차원의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를 설립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 관리하고 국립묘지에 독도의용수비대 묘역을 조성, 안장하며 독도의용수비대원으로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한 분들의 직계유족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4년 홍순칠 대장을 비롯해 울릉도 주민 33명이 자발적 참여로 결성됐으며 1956년 경찰에 독도수호 임무를 인계할 때까지 일본의 독도 침략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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