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도 어쩌겠어요, 방법을 모르는데…”
농산물을 사간 도매업자가 대금지급을 미뤄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시골 농촌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을 주민들은 제대로 상담을 할 곳이 없다.
만약 전화 한 통으로 변호사가 피해 주민에게 법률상담을 해주어 도매업자가 사는 아파트를 압류하고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어떨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월) 오후 3시 30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대전과 충남지역 마을변호사 및 면장, 충남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소장 등 30여명과 함께 대전, 충남지역 마을변호사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마을변호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문성식)와 TJB 대전방송(사장 이왕돈)은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지역주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의 수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해 마을변호사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협력한 뒤 마을주민들과 마을변호사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황교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토해 “이번 업무협약 및 간담회가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는 우리 모두까지 감동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복협약’의 자리”라고 축하하면서 “이번 행사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법률복지를 제공하여, 국민 행복 및 법조직역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장관은 특히 “법무부도 마을변호사 제도가 민간 법률복지 제도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각 지방변호사회 단위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마을 변호사제도가 지역에서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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