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축산물 원산지 ,GMO 허위표시 지속적인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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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축산물 원산지 ,GMO 허위표시 지속적인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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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논산,금산출장소(소장 김양환)는 2004년도 농축산물 원산지 ,GMO 허위표시 적발건수 총60건으로 2003년도 대비 96.7%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의 원산지 ,GMO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조 판매업체에 대해 원산지,GMO제도가 정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2004년도 허위표시로 적발된 품목별로 보면, 수입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가공식품27건, 약재류11건, 육류8건, 일반야채7건, 과실류7건으로 총60건을 허위표시로 입건했고, 원산지 미표시는 32건으로 8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005년에도 허위표시 단속 건수 품목이 많은 가공품, 약재류, 육류 등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을 위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 이라고 한다.

설날, 대보름 및 하절기 육류, 추석대비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원산지단속 공무원 12명 및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원산지 단속반을 총동원하여 논산,금산 관내의 대형할인매장, 상설시장, 농산가공업체 등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원산지,GMO표시 위반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서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산가공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위장판매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건당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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