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동거하던 남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격분해 농약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해 동거남을 살해한 A모(여·47·충남 아산시)씨를 살인혐의로 검거했다고 11월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월4일 오후 7시20분경 거주지에서 지난 5월부터 동거하던 B모(61)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이혼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화가나 음료수병에 양주와 농약을 섞어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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