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급격하게 기간당원이 증가하는 것은 각시군 당원협의회 구성에 따른 것으로 2월중에 있는 충남도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선출에 이어 3월19일 도당대의원대회와 4월2일 중앙당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이 예정되어 있어 각 계파 간 당원확보 때문이다.
김용명 충남도당 사무처장은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당원자격 기준에 대하여 “1월 27일까지 도당에 당비납부를 약정한 입당원서 제출 또는 2달분 현금당비와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만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며
“대납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입당원서나, 인적사항 등 부정확한 기재로 인한 DB작업이 불가능한 입당원서는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당과 중앙당 청년위원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당원자격기준은 “상기와 같이 입당한 당원으로서 1965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여당원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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