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수수료 통일, 본인확인 절차 강화
인감증명 발급기관이 읍 면 동에서 시 군 구까지 확대되고 인감증명 발급사실도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 인감증명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수수료 통일,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또 인감 신고와 증명 발급 시 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도 신분증 사진의 변질이나 성형수술 등으로 식별하기가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했을 때는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감증명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전자정부 민원창구인 www.egov.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주기로 했다.
또한 인감 신고와 증명 발급때 그동안 인정해온 신분증명서중 재외국민등록법의 개정으로 폐지한 재외국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과 그외 행정기관을 구분, 인감증명서 수수료를 1통에 500원과 800원으로 구분해오던 것을 주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수수료 통일,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또 인감 신고와 증명 발급 시 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도 신분증 사진의 변질이나 성형수술 등으로 식별하기가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했을 때는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감증명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전자정부 민원창구인 www.egov.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주기로 했다.
또한 인감 신고와 증명 발급때 그동안 인정해온 신분증명서중 재외국민등록법의 개정으로 폐지한 재외국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과 그외 행정기관을 구분, 인감증명서 수수료를 1통에 500원과 800원으로 구분해오던 것을 주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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