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00% 초과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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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00% 초과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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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 받아도 설계변경 통해 이익 보장, 입찰취지 무색

▲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직접 발주한 각 공사 가운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원가의 100%를 초과한 사업이 설계변경 사업 중 2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3년 간 공사비 10억 원 이상 사업 기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26일 제출받은 발주사업 별 설계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발주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사업 중 부산항만공사는 12.5%, 인천항만공사는 25%, 울산항만공사는 42.8%가 공사예가(100%)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유통센터건립 기계설비공사(예가 25억9,200만원)를 발주하면서 22억4,900만원(낙찰율 86.765)에 낙찰 받은 업체에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7억1,400만원을 증액시켜줘, 설계변경 후 금액이 29억6,300만원이 돼 예가 기준 114%에 달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해경전용부두 유지준설공사(예가 10억900만원)을 발주하면서 8억7,600만원(낙찰율 86.812%)에 낙찰 받은 업체에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1억9,900만원을 증액시켜줘, 설계변경 후 금액이 10억7,500만원이 돼 예가 기준 106.5%에 달했다.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장생포고사천 호안정비공사는 101.4%,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113.2%, 제1부두 배면복개공사는 104.2%로 각각 공사예가 100%를 초과해 설계변경을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건의 공사를 설계변경하면서 2건 모두 공사예가의 90% 이상 근접하는 수준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항만공사는 전체 20개 공사 중 8개 공사가 증액설계변경을 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된 공사가 40%에 달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5개의 공사 중 4개로 80%, 울산항만공사는 11개의 공사 중 7개로 64%, 여수광양항만공사는 4개의 공사 중 2개로 50%에 달하는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됐다.

이에 대해 홍문표의원은 “입찰제도의 취지는 경쟁을 통한 사업예산 절감 및 중소업체 등의 투명한 공사수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저가로 수주해 놓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원가 이상으로 소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입찰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설계변경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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