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대낮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여성혼자 일하는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고 달아난 A모(40·충남 아산시)씨를 강도상해혐의로 검거했다고 9월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6일 오전 11시20분경 아산시 ○○동 소재 B모(여·38)00 씨의 피부관리실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손으로 B씨의 입을 가리고 흉기로 위협,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저항하는 B씨를 발로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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