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사.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군.구 복지급여 운영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 26-11. 8일까지 중구 등 5개 군.구 중구, 동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를 대상으로 기초생활급여, 자활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현금급여 14종에 대하여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사‧관리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 여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주요 민원사례에 대한 관리 및 처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군구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정관리를 강화하여 부 적정 수급 예방 및 복지급여의 누수를 막는 한편, 각 군‧구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고 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가고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급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보장중지 66건, 급여변경 150건, 부적정 급여환수 35건, 자료정비 1,583건 등 총 1,834건에 36,189천원의 급여조정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 수급 사례가 수십만 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복지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었다.
그러나 사망자 미정리로 639억원, 자격미달 장애인1만76천명에게 부당 급여지급 163억원, 바우처 사업 375억원, 생계주거급여와 장애인연금을 타온 사람이 적발되는 등 모두 26개 지자체에서 30여 명이 5억여 원을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도 지적된바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기고 복지급여 수급을 받아온 경우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타당한 복지 수혜자를 가려내고 부절하게 지급되는 복지비 누수를 사전 예방하고 방지한다는 방침으로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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