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현장, 하천오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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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현장, 하천오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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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않은 황토물 농작물피해 우려


정부에서는 갈수기 하천유량의 감소에 따른 악성 오·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 관을 위시한 민간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적발업소에 대해 집중관리 대상으로 편성, 주기적인 점검 및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맑고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이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수질오염 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가동, 유관기관 간 수질·수량정보의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요하천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연합한 도(道)의 확고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선 지역의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아직도 환경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공사현장이 있어서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엄벌한 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전남 진도군 의시면 돈지 마을 앞 국도 18호선(진도-고군 간 40km 사일시 교 개축공사현장 (주)삼왕건업) 공사현장에서는 작업 중 발생된 황토 물을 정재를 하지 않은 채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어서 갈수기 하천오염 유발과 인근 농작물의 스프링클러 작업 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한편, 현장을 출입하고 있는 작업차량에 대하여도 세 륜 시설의 의무화규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비 산 먼지발생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현장이 취재진에 의해 지적되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는 하천에 어망을 설치하여 불법어로행위를 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져서 문제성이 농후한 공사현장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관계기관의 주의가 집중되어야하는 공사현장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 타설(기초작업)현장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 된 형태로 수중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공사현장의 책임감독관(광주국도 유지위원회)과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주)삼왕건업)은 현장을 비운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부실공사 우려를 낳고 있는 그야말로 문제성이 많은 공사현장임을 증명하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진도군청은 공사를 실행하고 있는 (주)삼왕건업을 비산 먼지 발생 및 공사현장 내 준수사항 불이행에 관하여 조치이행명령(12월24일까지)과 행정처분 및 의견진술서(12월19일 까지 제출)와 하천 내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으로부터 검사지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공사 현장 내 불법적인 행위로 일관하며 부실공사 우려를 낳고있는 공사현장임에도 감독기관인 광주 국도유지관리위원(해남 출장소)에서 아무런 미봉책을 마련치 않고 모든 책임 소재를 건설회사에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상급기관의 세심한 주의가 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장내 의무규정인 세륜시설 미 설치로 도로는 몸살을 앓고^^^
^^^▲ 교량 기초공사를 수중 콘크리트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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