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교도소 복역 동기로 3월27일 청양군 소재 C모 씨의 집에 침입해 금목걸이(24K 15돈· 39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27, 28일 이틀간 청양·공주·예산 지역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1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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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교도소 복역 동기로 3월27일 청양군 소재 C모 씨의 집에 침입해 금목걸이(24K 15돈· 39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27, 28일 이틀간 청양·공주·예산 지역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1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