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사항은 4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행락지 주요 위험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및 시설물 정비와 각급 학교, 산악회 및 전세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특별안전교육 및 홍보 기간을 갖는다.
4월15일부터 5월 말까지 6주간은 안전띠 미착용·차내소란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지에서 노래방기기 설치 및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을 불시 단속한다.
또 국립공원, 유원지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행락철 교통량 증가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학교나 산악회 등 단체에서 여행 출발 전 운전자의 음주여부 점검이나 간략한 안전 교육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행락철이 될 수 있도록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차량 내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를 자제하고,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