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5일 오후 3시경 A모(여·55·청양읍)씨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관이와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강 경사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A씨가 불상의 남자로부터 “아들이 현재 폭행을 당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우선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강 경사는 A씨가 불상의 남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인근 금융기관에서 500만원을 송금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송금을 중단시키고, 아들의 무사함을 알려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했다.
A씨는 “경찰관이 조금만 늦게 출동했어도 큰돈을 잃을뻔 했다“며 ”신속하게 출동해준 강 경사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강종규 경사는 “전화사기로부터 주민의 재산피해를 막아 다행”이라며 “경찰관의 국민보호는 당연한 임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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