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맞춤형 고객 서비스에 나선다.
세종시는 현재 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동차 소유주가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로 부과 받은 금액이 1억4600만 원 상당으로 이는 총 등록대수 4만7580대의 4.8%인 2327건에 이르는 수치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문제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안내 휴대폰 문자서비스 시책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펼치게 됐다.
문자서비스 희망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검사 서비스(하위 메뉴 '자동차검사' 우측 하단의 서비스 가입란)'나 내달 1일부터 세종시 홈페지(www.sejong.go.kr)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는 컴퓨터 접속이 어려울 경우 시나 읍ㆍ면ㆍ동사무소 민원인용 컴퓨터를 활용,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민원실 차량등록담당(044-300-2971∼3)이나 가까운 자동차정비업체,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원실 정인태 차량등록담당은 "시민이 자동차 검사일자를 정확이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려 과태료를 부과 받아 시 공무원과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번 맞춤형 고객만족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과태료 부과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선 교통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2만 원, 이후 매 3일마다 1만 원 씩 최대 30만 원이 부과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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