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폭죽노점상으로 보령시청에서 해수욕장 내 폭죽 판매를 단속한다고 하자 B모(49·충남 보령시)씨가 신고한 것으로 알고, 지난해 11월2일 새벽 1시분40분경 B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턱과 얼굴을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대천해수욕장 내 업소에 찾아가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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