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이 서민상대로 고금리를 챙겨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고금리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충당금 횡령·사금융을 알선한 A신용협동조합 임·직원 5명을 대부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일수대출팀을 운영, 서민 1천456명을 상대로 법정이자(연 49%)를 초과, 연 100∼200%까지의 고금리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일수 대출을 하면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이자를 제하는 편법영업을 해왔다.
게다가 높은 이자율을 숨기고 금융감독원 및 신협중앙회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대출서류와 대출원장에 대출기간을 늘려 잡아 만기일시 상환하는 대출인 것 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써왔다.
또한 신협은 계약직으로 고용한 일수대출팀장 B모씨가 취급한 대출채권 중 부실채권 충당에 대비해 적립해 온 충당금 6억여원을 임의로 출금해 이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협의 임직원 C모씨는 대출을 의뢰한 조합원들에게 부친 명의로 적금해둔 3억5천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협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정당한 과세부과 되도록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에 통보해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되도록 조치할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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