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한적한 이면도로에 주차한 영업용 택시 유리창을 파손시키고 금품을 훔친 김모(27)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월 24일 오전 4시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택시 뒤 유리창을 깨고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울산 남구권 일원에서 총 19회에 걸쳐 3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발생 직후 주변 CCTV 및 현장감식 등을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잠복 중, 범행 후 집으로 귀가하던 김씨를 체포했다.
특히 김씨는 감시가 소홀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내에 현금이나 귀중품은 보관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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