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상습사기(스마트폰 판매 빙자)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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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상습사기(스마트폰 판매 빙자)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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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명으로부터 1천150만원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

 
원주경찰서(서장 윤원욱)는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 아이팟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52명으로부터 1천15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AOO(20세, 서울)은 주소지 전입을 하지 않은 채 서울, 인천, 원주를 오가며 생활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유흥비, 방세등을 낼 돈이 없자 인터넷상에 허위광고를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네티즌들이 활발히 거래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한 후 기존 게시된 물품보다 싼 가격에 스마트폰, 아이팟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7월 16일부터 9월24일까지 발생한 피의자는 모두 52명으로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를 정지시켰지만 피의자는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해 추가 계좌를 개설하며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수사기법으로 피의자의 활동반경을 예측한 경찰이 지난 9월25일 00:27경 잠복근무를 하였고 때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피의자를 발견하여 체포하였다.

피의자는 이미 전국 경찰관서에서 11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특이하게도 피의자 AOO는 범행기간동안 인터넷을 통해 BOO(17세, 양주), COO(17세, 원주)를 알게 되었고 이들의 통장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함께 범행하기도 하였다. 원주경찰서는 피의자 AOO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OO, COO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앞으로도 원주경찰서는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사이버상의 안전 거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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