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방에 근무하는 애인과 말다툼을 한 뒤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 9월23일 새벽 2시10분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소재 다방의 2층 건물 출입문과 창문틀 주변과 주차된 오토바이에 등유를 부리고 불을 내 8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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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방에 근무하는 애인과 말다툼을 한 뒤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 9월23일 새벽 2시10분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소재 다방의 2층 건물 출입문과 창문틀 주변과 주차된 오토바이에 등유를 부리고 불을 내 8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