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한 ‘성평등 기본조례’는 동대문구의회 유혜경·신복자·한숙자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기존 여성정책의 한계를 보완·강화했으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최근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30%이상에서 40%이상으로 늘렸으며,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 범죄의 사전적 예방 규정과 피해자보호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등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강력한 정책도구들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구는 조례명에 걸맞게 기존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여성발전기금’은‘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지난 2004년 제정된‘여성발전 기본조례’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평등 사회 구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며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도적 기반으로 해 앞으로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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