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일, 기업별 규모 및 전력사용량을 감안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동원·김성곤·김승남·김용익·문병호·박인숙·배기운·양승조·오제세 의원 등 여야의원 9명이 참여했다.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등 계약종별로 구분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그렇다 보니 산업용 전력의 '원가 회수율'(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 요금 비율)이 2011년 기준 87.5%에 불과하다. 이는 주택용(88.3%)과 일반용 전력(92.6%)보다 낮은 수치이다. 게다가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산업용 전기의 30%를 사용하는 실정인데, 동일한 비율로 할인해주다 보니 전체 할인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이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준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손실이 무려 7,7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모두 3,140억 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현대제철 2,196억, 포스코 1,681억, LG디스플레이 1,281억, SK하이닉스 968억, 한주 766억, LG화학 606억, Sk에너지주식회사593억, OCI 567억, 고려아연 561억, GS칼텍스 561억, 동국제강 560억, 효성 497억, 한국철도공사 478억, 현대자동차 436억, 씨텍 435억, 동부제철 427억, S-OIL 411억, 한화케미칼 384억, 세아베스틸 359억 순이었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전기요금을 더 할인해주는 등 두텁게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데도 실정은 정반대"라며 " 그런데도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하면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경쟁력은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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