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 건설 붐에 편승하여 청약통장 매매, 전매 제한 기간(최초 계약 가능일로부터 1년)중 분양권 전매, 불법 전매 알선 중개업자 등 세종시 부동산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그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분양권 전매사범 등 217명(남 109명, 여 108명)을 주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청약통장 알선업자 조모씨(남, 44세)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청약통장,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49세, 회사원) 등 41명을 청약통장 매도혐의로 입건했다는 것.
경찰은 또,(분양권 전매) 2011년 9월 20일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소재 S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 임모씨(남, 40세)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 권리확보서류 일체를 양도한 세종시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이모씨(남, 45세, 회사원) 등 119명을 분양권 전매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청약통장/분양권 매매 알선) 2011년 11월 초순경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소재 S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당첨자 박모씨(남, 40세)로부터 프리미엄을 2500만원으로 약정하고 전매 의뢰를 받아, 오모씨(여, 37세)에게 전매 알선하고, 양측으로부터 대가로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모두 73회에 걸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1억454만원을 챙긴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48세, 중개업)를 구속하는 등 청약통장ㆍ분양권 매매 알선 혐의로 54명을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12년 1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종시 남면 나성리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김모씨(남, 56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연기군 서면 봉암리에 거주하는 곽모씨(남, 65세, 중개업) 등 3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충남경찰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세종시를 비롯,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내포신도시에서 불법 전매, 난개발, 불법 형질변경 등 부동산 투기사범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적극 단속 활동을 펼치는 한편, 선량한 시민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청약통장 매도시 : 3년간 주택의 입주자 자격 제한 가능
○ 분양권 전매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분양권 취득 가능
○ 청약통장/분양권 알선시 : (등록 공인중개사) 6월 이내 자격정지 또는 등록 취소 가능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시 :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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