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일 자신의 지능지수(IQ)를 낮게 허위로 기재해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으면 쉽게 교사에 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교사가 된 전직 교사를 기소했다.
감사원은 병역비리 사건을 조사하던 중 지능지수(IQ) 54인 교사가 재직 중인 사실을 발견,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 결과 기소하게 됐다.
광주지검 형사 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1일 허위 장애진단서를 이용, 장애인 채용에 합격한 혐의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광주 모 중학교 전(前) 윤리교사(27)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직 윤리교사는 지난 2008년 10월 허위 장애진단서를 제출해, 중등 교사 임용 장애인 전형에 응시, 이듬해 2월 도덕. 윤리 과목 임용 후보자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쉽게 취업할 것으로 보고 사범대학 2학년이던 2005년 정신지체 장애 판정 근거로 쓰는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고의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능 검사자의 질문에 일부러 어눌하게 답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경기도 한 병원에서 정신지체장애 3급 진단을 받았다. 전직 윤리교사는 심리검사 단계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졸업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일반 중고교를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상 심리 전문가, 장애진단서 발부 당시 담당 의사도 소환해 조사했으나 범행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봤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임용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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