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의무 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골목상권과 파장이 일 것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이마트, 롯데쇼핑,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서울 강동, 송파구를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며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 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절차상 위법이 중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따라서 강동구, 송파구에 위치한 이마트 명일, 천호점,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월드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관내 SSM 10곳, 송파구 관내 SSM 27곳은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구와 송파구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도 조례의 내용이나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서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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