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작년 1월 판매총책 서모씨(공문서 위조 등 전과 13범)가 자신의 동생인 서모씨(폭력 등 5범, 39세)와 이모씨(사기 등 3범, 45세), 김모씨(도교범 1범, 37세) 등을 알선책으로 고용하고 알선책 서모씨는 김모(41세)등 13명의 중간알선책 및 모집책 등을 고용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떨어졌거나 공인중개사 보조원들을 상대로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고 자격증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방법이 있으니 구입을 하라며 대상자들을 모집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조책 서씨 등은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 발행 명의의 위조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비용으로 1매당 300만원~2,000만원씩을 받아 도합 32매 총 3억5천만원 상당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격증을 이용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등의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다.
연수서 관계자는 관내에서 위조된 자격증을 이용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위조된 자격증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해 허위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을 했을 때 국가 공인 자격증에 대한 불신을 가지며 또한 서민 경제와 부동산시장의 막대한지장을 줄 것이라고 자체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자격증 구입자 중 일부는 가짜 자격증을 비치한 채 개발예정지나 투기지역에 몰려다니면서 ‘떴다방’ 영업을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시 위조된 자격증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더라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소 등록을 해 주고 있어 위조자격증 소지자도 중개업소 등록이 가능했다”며 자격증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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