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목회자, 이단사역자 도 넘은 도덕적 해이 이대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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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목회자, 이단사역자 도 넘은 도덕적 해이 이대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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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독교계 목회자들의 횡령, 인권유린적 행태로 인한 도를 넘어 도덕적 해이를 연이어 보여주고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 목회자의 횡령 등의 재정비리로 벌금형 선고 

지난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제자교회 재정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삼지 목사에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이 줄어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허나, 지난 28일 제자교회의 정삼지 목사가 구속 수감, 고등법원에서 2차 판결을 앞둔 가운데 정 목사의 반대측의 교회 점거로 정 목사의 지지파와 팽팽한 대립상태에 놓이며  욕설과 폭력 사태가 일어나 교계에 충격을 주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2억7000원 횡령의 건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고, 피고가 범죄 경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정 목사가 교회 개척 시에 사재를 털어 교회 성장에 이바지한 점, 선교 목적으로 축구단을 운영한 점 등을 감안해 감형을 하게 되었다. 

- 대형 개신교회 목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또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한국기독교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대표회장)는 지난해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를 3일 앞둔 23일에 설교단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사탄’ ‘마귀’라며 찍지말라고 발언하여 지난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내용과 신문기사 내용을 종합하여 "대형교회 목사로서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 이단사역자들의 부당성 지적한 법원 판결 잇달아

그밖에 이단사역자라고 알려진 탁지원(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겸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는 3년여 기간 동안 각 교회와 대학 등의 세미나를 하면서 타 교단의 아동의 동영상을 활용하며 영상에 나오는 아동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과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3월15일 피해아동들에게 각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탁씨의 발언을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없이 방영한 CTS기독교방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피해아동 9명에게 각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선고했다. 

또한 이단사역가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에 대해서도 지난 3월 23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진 목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전주시온교회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서 최종 패소 판결받였고, 잇달아 신천지 부산교회에서도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신천지 측에서 진용식 목사가  각 교회를 돌아다니며 이단세미나를 통해 신천지를 무분별하게 이단으로 규정하고 강의하게 되면서 신천지 측은 이단세미나 장소을 찾아 '초등학교 중퇴’ 학력이고 '한기총에서 퇴출당한 무자격 목사”이며 “대법원의 형사 처벌을 받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한 유인물과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이에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 전주시온교회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진용식 목사는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독교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학력이나 신학적 소양, 전문성, 진실성, 도덕적 청결성 등을 두루 갖출 것이 요구된다”면서 “진 목사가 행한 강제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은 공적 지위에서 일어난 공적인 활동”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은 “이러한 활동으로 강요, 감금방조 등으로 피해자가 생겨났고 그로 인하여 진목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 사항”이라고 진목사가 낸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용식 목사가 지난 2010년 신천지예수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개종교육 폐해에 대한 동영상에 대해 자신을 명예훼손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옥모씨를 고소하였다. 이 건에 대해 옥모씨에게 약식처분에서 100만원형 선고, 1심에서 진 목사의 승소판결로 이어졌으나, 지난해 12월 이어진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비방할 목적이나 허위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이 무죄임을 최종 판결했다.

 최근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의 도박과 성매수, 횡령 의혹과 함께 카톨릭계에서도 인권연대에서 제기한 전 가톨릭 신문 사장인 이모 신부 공금 횡령 의혹 및 美 가톨릭 신부 아동 성추문 1억달러 벌금과 기독교계의 횡령, 비리, 성추행 논란 등이 휩싸인 가운데 종교계가 부정부패와 비리라는 수식어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단사역자들이 행하고 있는 강제개종교육에 대한 부당성 지적이 법적인 판결로 이어지고 있어 개종교육은 종교문제가 아닌 인권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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