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농지연금사업'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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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농지연금사업'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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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역 12농가 매월 1,660만원 지불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김광식
ⓒ 뉴스타운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광식)는 ‘농지연금사업’이 관내지역 농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농지연금사업은 아산지역에서 12농가, 매월 1,660만원 지불되고 있으며, 관내 가입자중 최고 수령자는 매월 3백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형식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농지연금은 도입 1년 만에 전국적으로 가입자 수가 1000여 명을 돌파할 정도로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공사가 최근 960여 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77%에 달했다. 이는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의 소유권은 유지한 채,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농민들에게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사가 농지연금 확대를 위해 근저당설정 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인하함과 동시 연금양도나 담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을 최우선적으로 보장도록 한 측면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농지연금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자 지사는 2012년 한해 농지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년도 대비 11배 늘어난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농지연금은 가입상품의 종류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70세 기준으로 종신형을 선택했을 경우, 2억 원의 농지 위탁 시 매달 78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사후에는 농지매매 가격대비 연금수령액과의 차액은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어 생존부터 사망 후에도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농지매매 가격보다 농지연금을 많이 수령했을 경우에는 초과액은 공사가 부담하고 있어 앞으로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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