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4일 심장혈관 수술 예약, 수사 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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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타운 | ||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담당판사는 이날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시중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관련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 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이 수수한 돈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해왔으며,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최시중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받은 돈은 2억 원 정도라고 주장하며, 대가성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시중 전 위원장은 오는 5월 14일 서울의 한 병원에 심장 혈관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은 “수술 일정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대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의 심장혈관 수술 예약에 대해 수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해 보자는 속뜻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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