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1. 12. 19.부터 2012. 1. 13.까지 선교청대학교(학교법인 대정학원, 천안시 소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2. 4. 18.(수)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선교청대학교는 정원초과 모집, 시간제등록생 과다 선발 및 학점 인정, 교수 및 직원 채용, 성적처리, 회계운영 등 불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대학 업무 전반을 편법?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감사 주요 내용을 보면 ‘11학년도에 학생을 모집하면서 정원(35명 : 120명 중 85명 모집정지 처분)을 초과하여 66명을 선발하였고, 그로 인해 ’12학년도에는 나머지 정원 35명도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총장 등 5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총장을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또한 시간제등록생을 과다하게 모집하여 학점을 부당 부여하고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등록금 50여억원을 교비회계에 납부처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간제 등록인원을 학칙에 정하지도 않고, ‘08학년도 2학기부터 ’09학년도 1학기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인원(13,405명)보다 24,954명 초과한 38,359명을 선발, 학점 115,077점을 인정했다.
시간제등록생 선발, 성적 및 학점 부여 등 학사업무 일체를 원격교육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수입원이 아닌 전 교무처장(총장의 딸)이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약 5,178,465천원을 개인계좌로 직접 받아 교비회계에 납입하지도 않고 원격교육업체에 돌려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이에 대해, 시간제등록생을 부당하게 운영한 총장 등 2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시간제등록생 38,359명의 이수학점(115,077점) 취소 및 시간제등록생 수업료 전액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수업료 횡령 의혹이 있는 총장 등 2명을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학사운영에 있어서 자격 미달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였으며 자격 미달자인 외국인 유학생을 부당 선발했고 대학원 연구과정에 입학한 고등학교 졸업자 2명 및 이수학점 미달자 2명에게는 석사학위를, 대학 이수학점 미달자 6명에게는 학사학위를 각각 부당하게 수여했다.
출석부 및 성적확정서에 “F"로 처리된 자에게 ”A-" 성적을 부여하는 등 학부생 5명 및 대학원생 14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그 결과 자격취득요건 미달자에게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외국인유학생 입학가이드라인에 충족되지 아니한 학생 14명을 부당하게 선발했다.
이에 대해, 학위 및 성적을 부당 부여한 총장 등 2명을 “중징계”하고, 전 대학원장 등 관련자 2명을 “경징계” 처분하는 한편, 석사학위 부당 수여자 4명은 석사학위를, 대학 이수학점 미달자 6명은 학사학위를,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대학원생 14명은 학점을 각각 취소하고, 자격취득요건 미달자 5명은 국가자격증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외국인 입학가이드 라인 미충족자 14명은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여 입학을 허가하거나 학위를 수여한 총장 등 2명을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인사분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법사실이 적발되었는 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장 등 2명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구속상태에 있는 총장(이사장의 父)을 차기 총장으로 재선임의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없이 부당임용 했다.
또한 전임교원 8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채용공고를 일간신문 등에 하지도 않았고 심사위원 임명.위촉 없이 기초.전공.연구실적 등 단계별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장과 총장의 면접만으로 채용하였으며, 초빙분야가 아닌 분야 및 접수기간 경과 후 지원서 제출자 각각 1명을 임용하는 한편, 교원인사위원회 불참자가 발언한 것으로 기록.서명되어 있고, 지원서 접수시작 전에 이미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는 등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법인이사 3명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학교직원 24명을 임용하면서 위임 근거없이 이사장이 아닌 총장이 면접만으로 직접 채용했다.
이에 대해, 기소된 총장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미이행하고 총장 및 교직원을 부당 임용한 이사장 등 법인이사 8명 전원을 “임원취임승인취소”하고, 총장 등 2명은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 승인없이 임명된 총장의 임용을 취소하도록 하고,「선교청대학교 일반직원 인사규정」을 관계법령과 정관에 맞게 개정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기타 불법학습장 운영 등 비리 적발에 대하여는 미인가 학교 및 불법학습장 운영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과 교과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고 반환받은 시설 임차보증금 11,643천원을 법인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며, 교비회계에서 ‘08. 2월부터 ’09년 3월까지 7회에 걸쳐 121,879천원을 증빙서류 없이 현금 및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고 기본재산 소득이 없어 ‘10년도에는 교비회계에 전혀 전출하지 못하고, 법정부담금 전액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했다.
불법학습장을 운영한 총장 등 2명을 “중징계”하고, 불법학습장 운영 의혹에 대해 총장 등 4명을 “수사의뢰” 및 임차보증금을 횡령한 이사를 “고발”, 부당하게 횡령한 임차보증금 11,644천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선” 요구했다.
또한, 학교법인 대정학원(선교청대학교) 감사결과 처분에 대하여 2012. 5. 18.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과부는 이의신청 시한 이후 계고를 통해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처분일로부터 2개월, 2012. 6. 18.한)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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