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 1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5억9천여만 원을 체불한 채 잠적했던 사업주 황모씨(45세)를 지난 8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구속된 황모씨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서 2009년 6월부터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원청회사부터 수령한 하도급대금(기성금) 3억2천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재산을 은닉한 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로자들은 구속된 사업주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조선업종의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황모씨의 경우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으로 근로자 체불임금을 해결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워 일벌백계 차원에서 위 사업주를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년 들어 악의.상습체불 사업주를 4명 째 구속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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